그러나 국민회의는 “한나라당이 ‘세도사건’에 연루된 서상목(徐相穆)의원의 구속을 막기 위해 연이어 ‘방탄국회’를 소집하는 것은 모든 국민이 법앞에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방탄국회의 위헌여부를 묻는 헌법소원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법조비리 파동에 따른 법무부장관 해임건의안 및 검찰총장 탄핵소추안 처리와 빅딜에 따른 경제침체문제 등 현안을 다루기 위해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차수기자〉kimc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