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전대통령이 끝내 증언을 거부하면 특위는 국회 증언감정법에 따라 청문회가 끝나는 13일경 김전대통령을 고발할 방침이다. 법은 이 경우 불출석 증인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이는 청문회에 불출석하거나 동행명령을 거부하는 증인에 대해 고발이 의무화돼 있기 때문이지 실제 사법처리를 전제로 한 것은 아니다. 여권은 김전대통령을 고발하더라도 전직대통령 예우 차원에서 검찰이 기소유예를 하는 등 적정선에서 사건을 매듭짓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위 관계자들은 89년 광주청문회 때 최규하(崔圭夏)전대통령이 동행명령장을 거부해 고발됐으나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 사건을 종결한 전례도 있다며 김전대통령의 처리도 이 선에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김전대통령은 특위의 청문회 출석 압박에 격앙된 반응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7일 전화통화를 한 한나라당 박종웅(朴鍾雄)의원은 김전대통령의 청문회 증언거부 입장에 변화가 없음을 거듭 확인했다. 박의원은 “정치적 공작으로 김전대통령의 명예를 실추시켜놓고 특위위원들이 찾아와 청문회 출석을 요구하겠다는 것 자체가 말도 안되는 소리”라며 “김전대통령의 단호한 태도로 볼 때 위원들을 만날 필요도 못 느낄 것이고 만나지도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원재·김정훈기자〉wj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