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국회〓방탄국회?”
‘방탄국회’라는 말은 지난해 야당의 모원내총무가 검찰의 소환대상이 된 소속의원을 보호하기 위해 임시국회를 소집해야겠다는 뜻으로 “방탄조끼라도 입어야지”라고 한데서 비롯된 말이다.
그런 유래를 가진 ‘방탄국회’가 이제는 야당이 단독 소집한 임시국회와 동의어처럼 쓰이고 있다.
한나라당이 지난해 5월 이후 지금까지 소집을 요구한 8차례의 임시국회가 모두 ‘방탄국회’의 성격이 짙다는 게 정가의 대체적인 시각이기 때문이다. 한나라당 이신행(李信行)전의원은 기아비리와 관련해 지난해 4월 검찰의 출두통보를 받고도 다섯달여를 ‘방탄국회’속에 숨어지내다 지난해 9월 당지도부의 결정에 따라 검찰에 출두해 구속됐다.
동아건설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됐던 한나라당 백남치(白南治)의원은 ‘방탄국회’의 회기가 잠시 끊겼던 지난해 9월3일 단 하루 잠적하는 것으로 끝내 불구속기소되는 ‘행운’을 누렸다.
여권은 8일 소집된 201회 임시국회도 한나라당 서상목(徐相穆)의원의 보호를 위한 네번째 ‘방탄국회’라고 주장하고 있다.
198회 정기국회를 뺀 197∼201회 임시국회가 모두 ‘서상목국회’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산적한 현안처리를 위한 것이지 방탄국회가 아니다”라고 부인하지만 소집 배경에 서의원 보호의도가 있음을 완전히 부인하지는 못하고 있다.
〈문 철기자〉fullm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