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홍전부의장은 건국훈장 애족장을 받은 사실이 있어 국가보훈처가 이를 근거로 국방부에 국립현충원 안장을 추천해 장지가 정해졌다는 얘기다.
제정구의원에 대해서도 국회의원들은 “평생 민주화와 빈민운동에 헌신해왔고 세계적 인권상인 막사이사이상을 받은 공적이 있으므로 국립현충원에 안장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현역의원이기도 한 천용택(千容宅)국방장관은 이를 받아 “최대한 긍정적으로 검토하라”고 지시했으나 실무선에서는 관련 규정 때문에 국립현충원 안장이 곤란하다고 보고했다.
‘국립묘지령’(대통령령)에 따르면 군인과 군무원은 △전사 순직 △무공훈장 수여 △장성 출신 △20년 이상 군복무 등의 조건을 갖춰야 국립현충원 안장이 가능하다. 전사한 향토예비군 대원이나 경찰관도 마찬가지.
민간인은 △국장(國葬) 국민장 혹은 사회장(특별한 공적이 인정되는 경우)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애국지사 △국가사회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사람이 해당된다.
국방부측은 “제의원의 경우 국장 국민장 사회장 수준이 아닌 ‘국회장’이고 전현직 국회의원을 모두 국립현충원에 모실 수 없는 공간적 한계 때문에 관련규정이 96년 강화된 취지를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의원이 74년 민청학련사건으로 징역 15년을 선고받는 등 두차례 옥살이를 했으며 재심을 통해 무죄판결을 받지 않은 사실은 국립현충원 안장과 관계없다고 국방부는 밝혔다.
5·18, 12·12 및 비자금사건으로 구속됐던 전두환(全斗煥) 노태우(盧泰愚)전대통령은 만약 국민장이나 사회장을 치르면 사면복권이나 재심→무죄판결과 관계없이 국립현충원 안장이 가능하다는 게 당국자의 설명.
독립유공자와 애국지사 역시 범법사실에 관계없이 국립현충원에 묻힐 수 있지만 군인사법에 따라 파면 또는 해임된 군인과 군무원은 국립현충원 안장이 안된다.
〈송상근기자〉songm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