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의원 26명『학생체벌 근거 명시 교육법 개정』

  • 입력 1999년 2월 17일 19시 42분


여야의원들이 교사의 학생체벌 근거를 명시하기 위해 초중등교육법의 개정을 추진중이다.

자민련 김일주(金日柱)의원 등 여야의원 26명은 17일 ‘학교의 장’으로만 규정돼 그동안 논란을 일으켰던 학생체벌의 주체를 ‘학교의 장과 교사’로 명시해 교사의 학생체벌에 대한 법적근거를 제공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이 개정안은 학교의 장과 교사가 학생에게 체벌을 가할 경우 그 교육적 불가피성에 대해 충분히 주의를 기울이도록 의무규정을 신설하고 체벌에 이은 학생 징계시 반드시 학생과 학부모에게 의견진술기회를 주도록 했다.

〈윤영찬기자〉yyc1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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