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호(李起浩)노동부장관은 17일 “민주노총이 요건을 갖춰 노조설립 신고서를 제출하면 즉각 설립필증을 교부할 방침이며 실직자의 초기업단위 노조가입을 허용하는 관련법 개정안도 빠르면 다음주중 국무회의에 상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노동부의 한 관계자는 “민주노총 대의원대회가 열리는 24일 이전에 민주노총을 합법화할 방침”이라며 “실직자의 초기업단위 노조가입을 허용하는 관련법 개정안도 가급적 이달 안으로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실직자 노조가입 허용과 관련해서는 △시행시기를 최소 6개월 유보하는 방안과 △실업급여 수급자로 가입자격을 제한하는 방안 등 두가지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노사정위 위상강화와 관련해 “노사정위를 법제화하는 방안에 반대하지 않는다”면서 “그러나 ‘내각 위의 내각’이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당정협의를 거쳐 무리가 없도록 논의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노동계는 정부의 이같은 방침에 대해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정부에서 여러 방안을 내놓고 있지만 일방적인 구조조정과 정리해고를 중단하지 않는 한 민주노총이 노사정위에서 탈퇴하겠다는 방침은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용관기자〉yonga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