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의원체포안-법무 검찰총장 해임 탄핵」표결 촉각

  • 입력 1999년 2월 21일 19시 40분


여야가 3월초 임시국회에서 한나라당 서상목(徐相穆)의원 체포동의안과 박상천(朴相千)법무부장관 해임건의안, 김태정(金泰政)검찰총장 탄핵소추안 등 3개 안건을 처리키로 함에 따라 벌써부터 표대결 결과에 정치권 안팎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민회의와 자민련 등 공동여당은 표대결이 지닌 정치적 폭발력을 감안, 집안단속에 부심하는 분위기다. 반면 한나라당은 표대결을 해도 손해볼 게 없다며 상대적으로 느긋한 모습이다.

국민회의는 이들 3개 안건을 일괄처리한다는 방침. 공동여당의 의석(1백58석)을 감안할 때 박장관 해임건의안 및 김총장 탄핵소추안은 부결, 서의원 체포동의안은 가결을 장담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심 자민련 일부 의원의 이탈가능성이 커 고민중이다. 표대결 일정을 조세형(趙世衡)총재권한대행과 수행의원들이 미국방문에서 돌아오는 다음달 5일로 늦추기로 한 것도 이런 분위기 때문. 자민련은 아예 표단속이 어렵다며 표결처리에 소극적인 입장이다. 즉 서의원 체포동의안의 경우 동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라는 점에서, 박장관 해임건의안과 김총장 탄핵소추안은 검찰수사에 불만을 가진 사람이 많다는 점에서 결과를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이다. 더구나 자민련에서 이탈표가 나올 경우 여―여(與―與)갈등과 함께 책임론까지 제기될 것을 우려한다.

한나라당은 3개 안건 일괄처리에 기꺼이 응한다는 입장이다. 박장관 해임건의안과 김총장 탄핵소추안은 설사 부결되더라도 여야합의로 국회에 상정되는 것 자체만으로도 여당에 ‘정치적 타격’을 줄 수 있다는 계산에서다.

또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되는 서의원 체포동의안은 동료의원 체포동의라는 점에서 여당의원의 이탈가능성이 커 부결될 수 있다는 기대감도 없지 않다.

그러나 의외의 결과가 나올 수 있는 표대결이 여야 모두에 정치적 부담이 된다는 점에서 표대결까지 가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양기대기자〉k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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