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재산공개/사법부]봉급저축 이자로 재산 늘려

  • 입력 1999년 2월 26일 19시 48분


사법부의 고등부장판사 이상 법관중 1억원 이상 재산이 늘어난 두세명을 제외하면 대부분 봉급저축과 이자소득이 재산증식의 공통된 요인이었다.

지난해 한해동안 가장 많이 재산이 늘어난 사람은 4억1백26만원이 증가한 대구고법 장윤기(張潤基)부장판사. 장부장은 경북 칠곡군 대지를 구입하고 부친으로부터 경북 구미의 임야를 증여받았다. 장부장은 또 장모로부터 대구시와 경북 의성 등지의 대지와 전답 7개와 여관 하나를 상속받아 재산이 급증했다는 것.

대법관중에는 26일 퇴임한 천경송(千慶松)대법관이 1억8천7백68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신고해 1위. 천대법관은 본인과 배우자의 봉급저축과 명동지하상가 임차권을 양도해 재산이 늘었다.

사법부에서 가장 청빈한 법관으로 알려진 조무제(趙武濟)대법관은 봉급저축으로 1천5백15만4천원이 증가했다.

법관중 재산이 가장 많이 감소한 사람은 9천2백68만원 감소 신고를 한 신성택(申性澤)대법관. 차남 결혼비용과 집수리비용 등으로 8천8백22만원을 쓰고 나머지는 생활비로 썼다.

윤관(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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