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9일 이 지역 국회의원인 한나라당 홍준표(洪準杓)의원의 선거법위반사건에 대한 상고심 선고를 할 예정이지만 반드시 유죄판결이 날 것이라고 확언할 수 없기 때문이다.
1,2심대로 5백만원의 벌금형이 그대로 확정된다면 재선거를 치러야 하지만 원심파기판결이 난다면 재선거는 사실상 물건너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송파갑 재선거는 ‘재선거가 치러지게 될 경우’라는 전제조건 아래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총재의 출마여부가 큰 관심사로 떠올라 있다.
당장 의원직 상실위기에 몰려 있는 홍의원부터 “재선거가 치러지게 되면 이총재가 반드시 나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당내 일각에서도 “이총재가 국민적 심판을 통해 세풍(稅風) 총풍(銃風)사건을 뛰어넘어야 한다”며 홍의원의 주장에 동조하는 의견이 많다.
송파갑 지역구의 특성상 이총재가 나갈 경우 승리는 확실하다는 게 이들의 계산이다. 비교적 호남세가 강하지 않은데다 97년 15대 대선에서도 서울에서 몇 군데 되지 않는 이총재 1위 득표지역이라는 것이다.
여권에선 15대 총선 때 홍의원에게 패배하는 등 이 지역에서 아깝게 두번 떨어졌던 김희완(金熙完)전 서울시정무부시장이 국민회의 공천을 받기 위해 열심히 뛰고 있다.
〈김정훈기자〉jngh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