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자금 대출 늘어난다〓근로자주택구입자금 및 전세자금 대출은 무주택기간 1년 이상인 세대주로서 1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임원 제외)가 받을 수 있다. 하반기부터는 임원 제외 규정만 남겨두고 모두 폐지된다. 다만 전세금은 연 급여가 2천만원 이하로 결혼을 예정하고 있거나 부양가족이 있어야 한다.
대출한도는 △구입자금은 집값(계약서 기준)의 50% 범위에서 현재 가구당 1천6백만원에서 하반기엔 2천만원 △전세금은 보증금의 80% 범위에서 1천만에서 1천5백만원으로 각각 늘어난다. 대출 대상은 전용면적 85㎡(25.7평) 이하의 공동주택이나 단독주택.
신청접수는 평화은행에서만 한다. 구입자금의 경우 매매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전세자금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서상 잔금지급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신청할 때 주민등록등본과 매매나 전세계약서 사본이 필요하며 전세는 급여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한편 지난해 3조8천3백억원이 대출됐던 전용면적 25.7평 이하 아파트에 대한 중도금 대출 금리(현재 11%)는 시중금리에 따라 단계적으로 인하된다. 상반기중 0.5%포인트 인하예정.
▽채권입찰제가 폐지된다〓채권입찰제는 건설교통부장관이나 시장 군수 등이 지정한 투기과열지구에서 청약자가 시세에서 분양가를 뺀 금액(시세차액)의 70% 범위에서 2종 국민주택채권을 사야만 하는 제도.
국제통화기금(IMF)관리 체제 이후 아파트시세가 폭락한데다 지난해 초부터 확대 실시된 민영아파트 분양가자율화로 분양가와 시세의 차가 거의 없어져 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해졌다.
▽임대주택 사업 쉬워진다〓신규 공급아파트나 미분양아파트를 5가구 이상 분양받아 임대사업자로 나설 경우 받을 수 있는 지원자금이 현행 6천만원에서 2억원으로 대폭 확대된다. 분양권을 매입한 사람도 대상에 포함된다. 그러나 기존주택을 매입한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중형임대주택(전용면적 18∼25.7평)에 대한 건설지원자금 한도가 가구당 분양가의 50% 이내에서 100%로 확대된다.
〈황재성기자〉jsonh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