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9-03-02 19:281999년 3월 2일 19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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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이를 위해 3월중 미국 의회의 비준절차를 거쳐 조약이 발효되면 검사와 검찰수사관 3∼5명을 파견해 미연방수사국(FBI)과 함께 이들에 대한 소재파악 및 체포에 나설 방침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범죄인 인도조약은 인도 청구를 한 뒤 합동수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며 “전담 수사팀 파견을 위해 1억8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한 상태”라고 밝혔다.
〈서정보기자〉suhcho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