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9-03-03 19:211999년 3월 3일 19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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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통과된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안은 부동산사무실 개설 등록만으로 부동산중개업을 할 수 있으며 부동산중개업자의 부동산중개업협회 회원 의무가입을 폐지했다.
〈김정훈기자〉jngh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