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중개업 허가제 폐지…국회 규제개혁법안 9건 의결

  • 입력 1999년 3월 3일 19시 21분


국회 건설교통위는 3일 부동산중개업 허가제 폐지를 골자로 한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안 등 규제개혁법안 9건을 의결했다.

이날 통과된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안은 부동산사무실 개설 등록만으로 부동산중개업을 할 수 있으며 부동산중개업자의 부동산중개업협회 회원 의무가입을 폐지했다.

〈김정훈기자〉jngh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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