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오징어채낚기어업협회는 3일 “해양수산부가 동중국해 일본수역에서 12월부터 다음해 3월말까지 복어잡이를 해온 채낚기어선의 조업문제를 협상대상에서 빠뜨려 일본수역내 조업이 불가능해졌다”고 주장했다.
어업협회측은 “실무협상이 열린 지난해 11월 해양수산부가 복어잡이 기간과 위치 조업실적 등을 보고할 것을 지시해 관련자료를 모두 제출했으나 이를 누락시켰다”고 말했다.
동중국해 일본수역에서 조업을 해온 복어 채낚기어선은 부산지역 40척을 비롯해 강원 동해 22척, 경북 포항 11척 등 전국적으로 1백13척에 이른다.
해양수산부는 이와 관련해 “복어 채낚기어선은 대부분 동중국해 중일잠정조치수역 중 중국측 해역에서 조업을 해왔기 때문에 한일어업협정에서는 이를 다루지 않았다”고 밝혔다.
〈부산〓조용휘기자〉silen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