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는 이 시행령 초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재경부장관에게 포괄적인 허가권을 주는 식으로 만들었다. 논거는 외환위기가 발생한 지 1년밖에 지나지 않았고 긴급한 외환경제상의 위기나 새로운 형태의 외환거래에 발빠르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었다.
재경부가 관계부처에 의견조회를 하는 과정에서 이 사실이 알려졌고 당장 외교부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지난해 외환거래를 전면 자유화하는 차원에서 새로 외국환거래법을 만든 취지를 무색케 하는 조치라는 것.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등에서도 재경부의 안은 법체계상 문제가 많다는 의견을 냈다. 상위법에서 ‘기타…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자본거래’라는 식으로 위임했는데 시행령에서 ‘…기타 재정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라는 식으로 포괄적인 위임을 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것.관계부처의 반대가 강하자 재경부는 한발 물러서 ‘기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는 수정안을 내놓았다. 재경부가 불가피한 상황임을 입증하고 사후 책임을 지면 되지 않겠느냐는 입장이다.
〈최영훈기자〉cyh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