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당총무는 한나라당 서상목(徐相穆)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았으나 다음 임시국회 소집에 합의함으로써 당분간 표결처리는 하지 않는다는데 암묵적인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3당총무는 제202회 임시국회를 소집한 뒤 10일부터 17일까지 상임위활동을 하고 18일 본회의를 열어 법안을 처리키로 하고 이후 의사일정은 추후 논의키로 했다.
3당총무는 이와 함께 국회법은 정치개혁특위에서, 국회사무처 구조조정 관련법은 운영위에서 다루고 이번 회기내에 처리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