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채정(林采正·국민회의)국회정치개혁특위위원장은 8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대통령의 인사권을 침해하지 않고 청렴성과 도덕성을 사전에 검증하는 수준이라면 검찰총장과 경찰청장의 인사청문회 도입을 검토해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이부영(李富榮)원내총무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여당의 제안은 편법이기 때문에 수용할 수 없다”면서 “앞으로 특위협상을 통해 검찰총장 경찰청장 국세청장 국가정보원장 등이 인사청문회 대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양기대기자〉k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