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장 전자투표제 9일부터 실시

  • 입력 1999년 3월 8일 19시 37분


97년5월 약 10억원의 예산을 들여 설치된 국회 본회의장의 전자투표장치가 1년10개월만에 빛을 보게 됐다.

박준규(朴浚圭)국회의장은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운영위에서 관련 규칙이 통과되지 않더라도 내일부터 의장의 제의로 전자투표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전자투표란 의원들이 자신의 의석에 설치된 단추를 눌러 안건에 대한 찬반 의견을 밝히는 방식. 현재 각 의석에는 재석 찬성 반대 기권 취소 등을 표시할 수 있는 단추가 있다.

전자투표가 실시되면 사실상 ‘표결 실명제’가 되어 입법 과정의 투명성이 높아질 수 있다. 그러나 민감한 현안에 대해선 여야 합의로 의원 전체의 동의를 묻는 기존의 표결 방식이 답습될 가능성이 없지않다.

〈공종식기자〉k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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