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국회 국방委, 예산 힘겨루기

  • 입력 1999년 3월 12일 18시 51분


국회 국방위원회가 국방예산의 허술한 집행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국방위 방위력개선사업심사소위원회(위원장 임복진·林福鎭)는 최근 국방부가 추진중인 방위력개선사업 중 미스트랄미사일 도입, 백두사업(통신감청 정찰기 도입), 중형수송기 CN235기 도입, 동부지역 전자전장비 도입 등 4개 사업에 대해 절차상의 문제나 투명성 부족 등을 이유로 예산집행계획 승인을 보류했다.

국방위는 지난해 11월 소위를 구성하고 주요 예산집행계획에 대해 사전승인을 받도록 했으나 국방부는 이미 사업이 진행중이라는 이유로 일부 사업을 강행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예산낭비는 물론 전력증강계획의 차질이 예상된다.

대표적인 사례는 이날 예상집행계획 승인이 보류된 CN235기 도입사업.

국방부는 97년 인도네시아로부터 1억4천3백40만달러에 CN235기 8대를 도입하는 대신 해당금액만큼 한국산 방산물자를 판매하기로 대응구매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의 정정(政情)불안으로 인한 생산차질로 비행기 인도시기가 1년 이상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는데다 인도네시아가 한국산 방산물자 도입을 위한 신용장 개설을 미루고 있다.

국방부와 국방위 관계자 등이 지난달 인도네시아 현지 실사를 벌인 결과 하비비대통령의 신용장 개설 지시에도 불구하고 상공무역부장관이 신용장 개설을 거부, 인도네시아 정부내에서도 이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따라서 올해 CN235기 도입사업에 배정된 5천2백70만달러를 집행할 경우 비행기도 제때 들여오지 못하고 방산물자도 판매하지 못하는 상황이 초래될 위험성이 높다.

이에 따라 국회 국방위원들이 사업 보류를 요청했지만 국방부는 이미 2천5백만달러를 인도네시아측에 지불했다며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문제는 국방위의 예산집행 사전승인제도가 법적 구속력이 없어 국방부가 사업을 강행할 경우 국회가 막을 길이 없다는 점이다. 또 백두사업 등 승인보류된 3개 사업은 이미 전체 예산의 절반 이상이 집행된 상태여서 전면취소는 어려운 실정이다.

〈김차수기자〉kimc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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