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인권위의 조사대상에 학력 성별 지역 연령 종교 신분 가족 인종과 ‘정치적 견해’에 있어서의 차별 및 불법계좌추적 등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국민회의 장영철(張永喆), 자민련 차수명(車秀明)정책위의장과 박상천(朴相千)법무부장관은 이날 법무당정회의를 열어 이같이 합의하고 관련법안을 다음달 임시국회에 상정해 처리키로 했다.
당정은 회의에서 인권위에 대한 법무부의 예산조정권을 불허하고 정부출연금과 민간인 기부금으로만 운영토록 하며 정관을 변경할 경우에도 법무장관의 인가를 받지 않도록 했다.
또 인권위 직원은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공무원과 민간인으로 구성하되 시정권고권과 자료제출요구권을 주고 민간인 직원도 뇌물죄 등에 연루됐을 경우 공무원에 준해 처벌하도록 했다.
정부기관이 인권위의 자료제출및 열람요구를 거부할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그러나 인권위의 시정권고와 의견제출 등에 대해 국가 및 정부기관이 ‘반드시 이행한다’고 의무화하는 대신 ‘성실히 존중한다’고만 규정했다.
인권위는 상임위원 4명과 비상임위원 5명 등 모두 9명으로 구성하되 국회의장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각 3명과 법무장관의 추천에 의해 국무총리가 제청하는 3명을 대통령이 임명토록 했다.
〈양기대기자〉k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