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로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이같이 말하고 “무엇보다 국민의 권리가 침해받는 사항에 대해 쉽게 구조받을 수 있도록 국민권리 구제제도를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논의될 사법개혁에는 현재 형식적인 검찰인사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해 인사잡음을 없애고 공정성을 기하는 방안, 판검사의 예우를 일반 행정직과는 별도로 마련하거나 하향조정하는 문제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또 사법개혁위에서는 2002년 법률서비스 시장 개방 일정과 관련해 우리 실정에 맞는 로스쿨(Law School)제도의 점차적 도입문제도 신중히 검토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밖에 국민의 권리침해 방지를 위해 법률구조제도와 재정신청사건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과 2년간 정부예산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현행 사법연수원 제도를 개선하는 문제 등도 이번 사법개혁 논의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김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또 “당초 경찰개혁위원회에서 자치경찰제 도입을 3월말까지 마련하기로 했으나 늦어지고 있다”면서 “5월말까지 자치경찰제도 등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김대통령은 이와 함께 “국방부가 지금까지 개혁을 잘하고 있으나 군비획득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젊은 민간전문가를 참여시켜 개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영묵·이수형기자〉moo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