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9-03-24 19:031999년 3월 24일 19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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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따르면 오씨는 지난해 2월부터 5월까지 “토착 비리자를 조사해 보고한다”는 소문을 퍼뜨린 뒤 비리자 명단에서 빼주겠다며 H산업 대표 강모씨 등 3명에게서 1천6백만원을 받은 혐의다.
오씨는 또 지난해 3월 국민회의 김해시장 후보공천과 관련, C씨로부터 지구당 운영비 명목으로 3천1백만원을 받고 국민회의 중앙당에서 도의원 후보 지원금으로 내려온 7백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창원〓강정훈기자〉 manm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