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 추진위, 중립인사로 내달 발족

  • 입력 1999년 3월 24일 19시 20분


법무부는 24일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의 사법개혁 지시와 관련해 4월 중 대통령 직속으로 사법개혁 추진위원회를 발족시켜 8월 말까지 사법개혁 방안을 제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25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열리는 국정개혁 보고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사법개혁추진위 구성 및 운용 방안을 보고할 예정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사법개혁추진위는 법무부와 검찰 법원 변호사단체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에서 선발되는 중립적 인사들로 구성돼 8월 말까지 사법개혁 방안을 제시하게 된다.

사법개혁위의 추진 과제로는 △사법시험 제도 정비 및 사법연수원 개편 △신속 편리한 민형사 소송구조 개선방안 △검찰 중립성 확보 △법조비리 근절 대책 △로스쿨 도입 등 법대 교육체계 개선 △법률시장 개방 준비 등 6가지 과제가 검토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사법개혁위는 사법 전반의 개혁방안을 마련하는 만큼 6가지 과제외에 추가 과제가 선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사법개혁을 올바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개혁추진위의 중립성 확보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각계의 중립적 인사들로 개혁추진위를 구성할 것이며 법무부는 조정자 역할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수형기자〉so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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