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가 시정을 요청한 훈령 및 예규는 △모법(母法)에 근거없이 일반 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새로운 제도를 도입한 66건 △위임범위를 넘어선 10건 △불합리한 내용 28건 등이다.
법제처는 특히 철도광고 후 요금을 내지 않은 업체에 대해 미납요금을 추징하고 이행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토록 한 철도청의 광고영업규정은 업체에 이중부담을 주는 행위라며 개선을 요구했다.
법제처는 또 국산신기술 인정에 관한 신청서를 낼 때 법적 근거없이 10만원의 수수료를 내도록 한 과학기술부의 규정도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없애는 방향으로 고치라고 통보했다.
〈정연욱기자〉jyw1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