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29일 공개한 혼탁선거의 대표적 사례는 서울 구로을의 국민회의 한광옥(韓光玉)후보측의 금품살포 및 향응제공. 유권자 두 명이 한나라당 조은희(趙恩姬)선거사무실에서 ‘양심선언’까지 했다.
구로구 신도림동에 사는 임혜숙(52), 민점순씨(81)는 “24일 이웃 주민의 권유로 주민 7명과 함께 한후보 사무실을 방문했으며 점심식사비로 1만원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한후보측은 “우리는 일반유권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사실이 없으며 2만,3만원씩 돈을 준 쪽은 오히려 조후보”라면서 “조후보측이 자신들을 향한 유권자의 비판이 거세지자 불법선거사례를 조작 발표해 선거운동을 ‘거짓말잔치’로 몰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와 함께 시흥의 한나라당 부정선거감시단장 김문수(金文洙)의원은 “서울시가 각구청별로시흥시거주 공무원의 인적사항 등을 기록한 주소록을 작성해 사당1동 김모계장에게 취합시켰다”며 관련자에 대한 의법조치를 요구했다.
한나라당은 또 안양 동안구선관위가 국민회의 이준형(李俊炯)후보측의 비밀사무실에서 금권선거관련 문건과 컴퓨터디스켓을 발견했다며 증거보전신청을 법원에 냈다.
〈이원재기자〉wj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