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국회 운영방안 등 여야가 견해차를 보이는 현안들이 산적해 있는데다 재 보선 후유증, 내각제 개헌문제 등을 둘러싸고 여야 및 여여 갈등이 증폭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김대중(金大中)대통령과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총재가 17일 총재회담에서 정국 정상화에 합의했지만 여야는 다음달 8일까지 열리는 임시국회 운영일정조차 정하지 못한 상태다.
여당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국회법 개정, 경제청문회 결과보고서 채택, 한나라당 서상목(徐相穆)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처리 등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당은 또 1월 국회 통과과정에서 수정된 17개 규제개혁법안도 이번 회기 중 재개정할 방침이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서의원 체포동의안 처리에 반대하는 것은 물론 국가정보원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국세청장 등 이른바 ‘빅4’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국회법도 처리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나라당은 또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을 실시해 보지도 않고 재개정하는 것은 입법권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지적, 규제개혁법안 재개정에도 응할 수 없다는 방침을 세웠다. 정부조직 개편과 관련해서는 국가홍보처와 인사위원회 신설에 동의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여야는 선거구제 변경이나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도입여부 등 정치개혁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이 다르다. 특히 여권이 ‘3·30’재 보선의 여세를 몰아 정치개혁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 경우 한나라당의 저항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국민회의와 자민련 간 내각제 공방도 4월정국 흐름의 중대변수 중 하나다. 자민련은 이미 4월부터 내각제개헌 공론화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예고해놓았다.
그러나 국민회의 일각에서는 합당을 통한 내각제정국 돌파 주장이 강하게 대두하고 있어 여여간 갈등도 4월 정국의 추이를 가늠하기 힘들게 만드는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차수기자〉kimc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