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선거개입으로는 시흥시장이 국민회의와 자민련의 합동간부회의에 참석한 것이 유일하게 적발돼 경고를 받았다.
주의 경고에 이어 선관위의 ‘최고대응단계’인 고발은 총 9건으로 음식물제공(2건)과 유사기관 및 사조직운영(2건)에 집중돼 있다.
고발대상은 위법행위를 주도한 선거운동원들이 대부분으로 후보나 현역의원이 고발된 경우는 한 건도 없다.
따라서 검찰이 고발사건을 강경하게 다루더라도 당선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적은 편이다. 현행 선거법상 당선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후보자가 1백만원이상의 벌금형을 받거나 후보가족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가 선거자금과 관련해 징역형(집행유예 포함)에 처해져야 하는데 선관위가 금품수수와 관련해 이들을 고발한 사건이 없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이 ‘3대 사건’으로 꼽는 △수천명규모의 사랑방좌담회 명부압수(경기 안양) △서울시산하 구청공무원의 선거개입(경기 시흥) △자금수수 양심선언(서울 구로을) 중 안양건에 대해서만 선관위가 고발조치 등을 취했고 나머지는 조사 중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건수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은 선관위의 단속활동이 왕성했기 때문”이라면서 “중앙당 지원 등 선거과열를 막기 위해 재 보선에서 현역의원이 동책 등으로 지원활동을 벌이는 것을 막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원재기자〉wj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