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徐의원 체포동의안 7일 강행처리키로

  • 입력 1999년 4월 1일 19시 32분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6,7일 이틀 동안 국회 본회의를 열어 국회법 정부조직법 등 일반 법안과 한나라당 서상목(徐相穆)의원 체포동의안 등 주요 정치현안을 강행 처리키로 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3·30’재 보궐선거에서 여당이 불법 타락선거를 했다면서 장외집회를 검토하는 등 대여(對與)투쟁 강도를 높일 방침이어서 여야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민회의 한화갑(韓和甲), 자민련 구천서(具天書)원내총무는 1일 박준규(朴浚圭)국회의장실에서 만나 6일에는 국회법 국회사무처법 정부조직법을, 7일에는 서의원 체포동의안을 처리키로 했다.

〈송인수·이원재기자〉iss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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