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는 5일 오전 조세형(趙世衡)총재권한대행 주재로 긴급간부회의를 열어 서의원 체포동의안을 7일 표결처리키로 최종방침을 결정했다.
반면 한나라당은 이날 8일로 회기가 끝나는 제202회 임시국회에 이어 9일부터 시작하는 제203회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키로 하는 한편 여당이 서의원 체포동의안 처리를 강행할 경우 실력저지에 나설 방침임을 재확인했다.
이부영(李富榮)원내총무는 “‘방탄국회’를 위해서가 아니라 ‘3·30’ 재 보선 부정선거 규탄을 위해 임시국회를 다시 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같은 상황 속에서 여야는 이날 재 보선 선거부정과 관련해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한나라당은 5일 국민회의가 구로을과 안양에 파견된 중앙당 당직자를 동원해 동별로 10개 이상의 특위를 구성해 유권자 2만여명을 위촉한 것은 선거기간 중 당원모집을 금지한 선거법을 교묘히 악용한 위법이라며 선거무효 또는 당선무효소송을 제기키로 했다.
이에 대해 국민회의는 특위위원 위촉은 선거전부터 통상적으로 해온 정당활동이며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숫자도 부풀려진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나라당은 또 재 보선 과정에서 금품살포에 대한 명확한 진술을 확보해 문제를 제기했는 데도 중앙선관위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비난했다.
〈김창혁기자〉ch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