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5일 “현행 정부조직법상 보좌기관인 차관보나 담당관의 경우 당초 설치 목적대로 태스크포스팀의 형태로 정책기획 기능 등 참모역할에 전념하도록 하고 결재과정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행자부는현재국회에 상정돼 있는정부조직관련법규가 개정되는 대로이같은내용을 담은 총리지침을각 부처에시달해 결재과정을줄일 계획이다.
현재 9개 부처에 설치돼 있는 차관보를 비롯해 협력관 심의관 조정관 등으로 불리는 담당관의 경우 결재서류에 결재란이 있고 업무집행 기능까지 맡고 있다.
〈이진영기자〉eco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