漁協피해 어민 손실액, 감정가대로 전액 보상

  • 입력 1999년 4월 6일 19시 36분


여야는 6일 오전 국회에서 3당 경제협의회를 열어 신 한일어업협정 발효로 피해를 본 어민들의 직접 손실액을 감정가에 따라 전액 보상하고 수산물 가공업등 관련 산업체에 대해서는 정책자금 융자등을 통해 지원해 주기로 했다.

국민회의 장영철(張永喆), 자민련 차수명(車秀明), 한나라당 이상득(李相得)정책위의장은 정상천(鄭相千)해양수산부장관 진념(陳稔)기획예산위원장 안병우(安炳禹)예산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회의에서 이같은 어민 피해보상 대책에 합의했다.

〈윤승모기자〉ysm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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