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서상목의원 체포동의안 7일 표결강행

  • 입력 1999년 4월 6일 19시 36분


여야는 7일 국회에서 한나라당 서상목(徐相穆)의원 체포동의안을 표결로 처리한다. 서의원 체포동의안 표결은 지난해 9월 이후 서의원 보호를 위한 5번째 ‘방탄 국회’ 끝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국회는 서의원 체포동의안과 함께 박상천(朴相千)법무부장관 해임건의안 및 김태정(金泰政)검찰총장 탄핵소추안에 대한 표결도 할 예정이다.

서의원은 이날 한나라당 기자실에서 회견을 갖고 “나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7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해줄 것을 요청한다”면서 “한나라당에 더이상 부담을 주고 싶지 않으며 나의 이러한 행동이 경색 정국을 푸는 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진심으로 원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나라당은 9일부터 시작하는 제203회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6일 오후 국회에 제출했다.

〈박제균기자〉ph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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