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과 탈법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재 보선에 대한 수사는 공소시효가 끝나는 6개월 내에 처리하면 되지만 대검은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마무리한다는 방침 아래 일선 검찰을 독려하고 있다.
그러나 검찰 관계자들은 “재 보선 과정에서 고소고발된 사람은 모두 29명이지만 눈에 띄는 내용이 별로 없다”며 김대통령의 지시를 부담스럽게 여기는 눈치다.
검찰 관계자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이준형(李俊炯)국민회의 안양시장 후보의 자원봉사자 최모씨를 고발한 사례 등 몇 건만 구체성이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해 7·21 재 보선(수원 팔달 등 4곳) 당시 고소고발된 1백20건에 비해 건수도 작지만 금품제공 등 딱 떨어지는 사례도 별로 없어 수사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검찰 관계자들은 국민회의가 특위위원을 위촉하는 방식으로 벌인 선거운동의 불법성 여부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현행 선거법 89조와 144조는 선거운동 기간에 유사기관을 설치하거나 당원모집을 통해 선거운동을 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검찰은 이번 재 보선과 관련해 특위위원으로 위촉했거나 위촉 과정에서 금품이 제공됐다면 위법성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특위가 민원수렴과 정책홍보를 위한 정당활동의 일환이며 97년 대선 때 이미 만들어진 조직으로 이번 선거와는 무관한 것으로 밝혀지면 처벌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특위 위원을 모집하는 것은 입당원서를 내고 당원 명부에 기재해야 하는 당원 모집과는 다르기 때문에 마땅한 처벌법규를 찾기 어렵다는 게 검찰의 입장이다.
〈최영훈기자〉cyh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