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서상목의원 불구속기소 신중 검토

  • 입력 1999년 4월 7일 19시 50분


검찰은 국회 본회의에서 한나라당 서상목(徐相穆)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됨에 따라 97년 대선자금 모금사건 수사를 현단계에서 중단하고 서의원을 불구속 기소하는 방침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이같은 방침은 법원이 국회의 체포동의안 부결 통보를 받고 구속영장을 발부할 가능성이 극히 희박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

검찰관계자는 “서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또 청구해도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서의원을 추가로 소환한 뒤 불구속 기소하는 방안이 더 현실적”이라고 말했다.

〈정위용기자〉jeviy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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