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9-04-07 19:501999년 4월 7일 19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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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은 방침은 법원이 국회의 체포동의안 부결 통보를 받고 구속영장을 발부할 가능성이 극히 희박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
검찰관계자는 “서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또 청구해도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서의원을 추가로 소환한 뒤 불구속 기소하는 방안이 더 현실적”이라고 말했다.
〈정위용기자〉jeviy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