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상목의원 체포동의안 부결…與 타격 정국파란 예고

  • 입력 1999년 4월 7일 19시 50분


국세청 불법모금 사건에 연루된 혐의를 받고 있는 한나라당 서상목(徐相穆)의원의 체포동의안이 7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예상밖의 이같은 결과로 인해 여권은 큰 정치적 타격을 입게 됐으며 정국은 파란에 휩싸이게 됐다.

특히 이날 표결에서 국민회의와 자민련 내에서 20표 이상의 이탈표가 발생함으로써 공동여당의 공조체제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 여권 내에서 문책인사가 이어지는 등 후유증이 계속될 전망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재적의원 2백97명 중 2백92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한 무기명 표결을 실시했다. 그 결과 서의원 체포동의안은 △찬성 1백36표 △반대 1백45표 △기권 7표 △무효 4표로 부결됐다. 이날 표결에는 공동여당의 의원 1백59명 중 김종필(金鍾泌)총리 등 3명을 제외한 1백56명이 참석했다.

이날 투표 직후 열린 의총에서 국민회의의 한화갑(韓和甲)원내총무는 사의를 표명했다.

한나라당측은 서의원 체포동의안 부결을 계기로 ‘3·30’재 보선의 부정선거 의혹 시비 등 대여 공세를 한층 강화할 방침이어서 정국이 급격하게 경색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한나라당이 발의한 박상천(朴相千)법무장관 해임건의안은 2백91명의 의원이 투표한 결과 △찬성 1백24표 △반대 1백54표 △기권 5표 △무효 8표로 부결됐다. 또 김태정(金泰政)검찰총장 탄핵소추안은 △찬성 1백45표 △반대 1백40표 △기권 4표 △무효 2표로 부결됐다.

〈이동관·김차수기자〉dk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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