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 손세일(孫世一), 자민련 강창희(姜昌熙), 한나라당 이부영(李富榮)원내총무는 이날 회담에서 한나라당 단독으로 소집한 이번 제203회 임시국회에 여당이 참여하는 형식으로 국회를 정상가동키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국회는 14일 본회의에서 성업공사법 조세특례법 사회복지법 등 계류중인 안건을 처리하는 한편 내년 국회의원 총선을 앞두고 법정 선거구 획정 시한(선거일 1년전)을 넘겨 13일부터 위법 상태에 들어간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의 문제를 해소키 위해 이 법의 관련 조항도 개정키로 했다.
〈윤승모기자〉ysm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