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14일 발간 배포한 ‘98감사연보’에 따르면 한국산업은행의 경우 자체감사를 통해 아일랜드 현지법인의 4급직원이 97년 4월부터 98년 5월까지 1억9천만원을 횡령한 사실을 적발하고서도 면직만 시키고 형사고발하지 않았다는 것.
또 경남도의 경우 97년 12월 온천개발 인허가업무를 담당하는 모사무관이 업자로부터 5백만원을 받아 동료직원 4명에게 전달한 범죄행위를 검찰로부터 통보받고서도 돈받은 사무관은 징계를 건의했지만 돈받은 직원 4명에 대해서는 경위서만 받은 채 징계하지 않았다고 감사연보는 밝혔다.
〈정연욱기자〉jyw1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