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는 의견서에서 “대학의 중요 사항을 심의 의결하는 대학이사회의 설치는 각 대학의 민주적 운영과 자율권을 침해할 소지가 커 철회돼야 한다”며 “구성할 경우에도 학내 인사가 3분의 2 이상은 참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대는 또 대학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평교수가 참여하는 교무위원회를 설치토록 한 시안과 관련해 “위원회의 목적과 성격이 매우 불분명하며 현행 교수회 평의원회 학장회 등과 차이가 없다”며 “대학자율에 의해 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헌진기자〉mungchi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