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관계장관 담화]『불법파업 손해배상 청구키로』

  • 입력 1999년 4월 23일 19시 38분


서울지하철 파업과 관련해 정부는 23일 노동관계장관 공동담화문을 발표하고 26일 오전 4시까지 업무에 복귀하지 않는 근로자는 전원 직권면직 등의 불이익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규성(李揆成)재정경제 박상천(朴相千)법무 김기재(金杞載)행정자치 이기호(李起浩)노동부장관 등 4개 부처 장관은 이날 서울 정부세종로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은 내용의 방침을 발표했다.

이들은 서울지하철 노조의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불법파업에 대해서는 원칙없는 타협을 하지 않을 것이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법과 원칙에 따라 문제를 해결하는 관행을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조속히 업무에 복귀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최대한 관용을 베풀겠지만 7일 이상 무단결근자는 전원 직권면직하고 해고자 복직 등의 원칙없는 구제조치는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정부는 불법파업의 주동자는 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고 불법파업으로 발생한 손해는 책임자가 반드시 배상토록 하는 원칙을 세워 나가겠다는 입장도 밝혔다.그러나 정부는 공권력 투입 가능성에 대해서는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서울지하철 파업 5일째인 이날 민주노총은 서울 중구 명동성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가 일방적인 구조조정 및 정리해고 중단 등 4대 요구에 대한 실질적 교섭을 외면하고 경찰력 투입 등 폭력적인 탄압을 강행한다면 총파업 투쟁의 수위를 더욱 높이고 정권퇴진 투쟁도 불사하는 강도높은 반정부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용관·선대인기자〉yongar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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