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구로-시흥 재보선 무효소송

  • 입력 1999년 4월 28일 19시 36분


한나라당은 28일 ‘3·30’ 재 보선이 총체적 불법선거였다며 서울 구로을 및 경기 시흥 국회의원 재 보선 관할 선거관리위원장을 상대로 한 선거무효소송을 대법원에 제기했다.

한나라당은 이회창(李會昌)총재와 신경식(辛卿植)사무총장 명의로 제출한 소장에서 “선거부정 방지 및 불법선거운동을 감시 감독해야 할 선관위가 불법 부정 선거운동을 묵인하거나 방조함으로써 선거 결과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은 불법선거운동 사례로 △지속적이고 계획적이며 광범위한 불법 사랑방좌담회 개최 및 향응 제공 △지방자치단체장의 불법 선거운동 △서울시 공무원의 조직적 선거 개입 △포항제철 임직원의 조직적 선거운동 △신종기법인 ‘동네특위’ 위촉 등에 대한 증거를 제시했다.

〈김차수기자〉kimc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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