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부조직법안 처리 진통 거듭

  • 입력 1999년 5월 3일 19시 49분


국회는 3일 본회의를 열어 정부조직법 및 국가공무원법 개정안과 노사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안 등 3개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한나라당의 반대로 밤늦게까지 진통을 겪었다.

여야는 이날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관련해 고위공무원에 대한 개방형 임용비율을 올해 10%, 내년에 20%로 하는 데 의견접근을 봤으나 한나라당측이 중앙인사위의 대통령 직속화와 국가홍보처 신설에 반대하고 여성부 신설을 요구해 협상에 난항을 겪었다.

이날 오전 정부조직법안을 다룰 행정자치위에서는 한나라당 의원들이 여당 의원석을 점거해 회의가 열리지 못했으며 법사위에서도 한나라당측의 반대로 환경노동위를 통과한 노사정위 설치법안에 대한 심의가 이뤄지지 못했다.

이에 따라 박준규(朴浚圭)국회의장은 이들 3개 법안을 본회의에 직권으로 상정했다.

한편 국방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고위공직자 및 공직후보자와 18세 이상 직계 비속의 병역이행 사항을 공개토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안’을 통과시켰다.

병역공개 대상자는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회의원 국가정보원장 및 차장 등 국가정무직 공무원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 의원 △1급 이상 일반직 국가 및 지방 공무원 △소장 이상 장관급 장교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 법관과 검사장급 이상 검사 △치안감 이상 경찰공무원과 소방총감 이상 소방공무원 △병무청 4급 이상 공무원 등이다. 이들은 공직후보 등록시 병역사항을 선관위에 신고하고 공직자 임명동의안의 국회 제출시에도 국회에 신고토록 했다.

여당측은 이날 오후 박준규의장에게 공직자 병역공개법안도 본회의에 직권상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양기대기자〉k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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