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이수인의원은 의원총회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할 경우 출당(黜黨)을 당하게 되나 출당을 당하더라도 전국구 의원직은 계속 유지할 수 있다.
유종수(柳鍾洙)당기위원장은 “두 의원이 노사정위법안 표결 때 당명과 배치되는 행동을 하고 당 지도부를 비난했기 때문에 징계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징계결정에 대해 이수인의원은 “당과 국회의원의 이익보다는 국민의 이익이 앞서기 때문에 노사정위법안에 찬성했다”고 말했고 이미경의원은 “민생과 정쟁은 분리돼야 하며 국익과 배치된 당론 위반은 잘못이 아니라 국회의원 본연의 의무”라고 주장했다.
〈김차수기자〉kimc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