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3일 끝난 203회 임시국회에서도 보건복지위에서 넘어온 구강보건법 개정안 중 수돗물에 불소를 의무적으로 넣도록 한 내용에 대해 “굳이 의무화할 필요가 있느냐”고 문제제기해 보건복지위에서 이 조항에 대한 삭제를 검토 중이다. 또 부패방지법안 제정과 관련해서는 당론과 달리 특별검사제 도입을 줄기차게 주장해오고 있다.
비법조인 출신인 조의원의 철저한 의정활동은 완벽한 사전준비와 균형감각에서 나온다는 평이다.
일부에서 자신을 ‘꽉 막힌 의원’이라고 폄훼하는 데 대해 조의원은 “국민에게 혼란과 불편을 줄 수 있는 법안이 그냥 통과돼서는 안된다는 소신 때문”이라고 설명하며 담담한 표정을 지었다.
〈양기대기자〉k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