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與 단일안 분석]눈앞 이해 치중「돈안드는 선거」외면

  • 입력 1999년 5월 7일 07시 02분


6일 국민회의와 자민련이 마련한 정치개혁 단일안은 ‘정치풍토 쇄신’ 보다 ‘당리당략 극대화’에 초점이 맞춰진 인상이다.

양당 단일안은 우선 ‘정치풍토 쇄신’의 기본 줄기인 ‘돈 안드는 선거’를 위한 방안을 거의 취급하지 않았다. 국회의원 등이 경조품 제공 관련 규정을 어겼을 경우 벌금 상한선을 50만원에서 2백만원으로 올리고 정당연설회를 옥내로 제한한 정도가 관련 내용의 전부다.

양당은 특히 중앙선관위가 제안했던 정치자금의 투명성 제고 방안을 완전히 무시했다. 선관위는 3월 국회에 제출한 선거법개정의견에서 정치자금관리인 지정제를 도입하고 선거비용은 일정액 이상의 수표를 사용하거나 은행계좌를 의무적으로 이용하게 해 돈 씀씀이에 대한 추적을 용이하게 해야 한다고 건의했었다.

양당은 이와 함께 ‘고비용 저효율 정치’의 대명사로 불리는 각종 정당 행사에 대한 규제에도 인색했다. 구 시 군 또는 읍 면 동마다 일일이 설치하는 연락소를 폐지, 돈 먹는 선거조직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시민단체의 거듭된 촉구도 외면했다.

양당은 대신 단일안에서 이득을 챙길 수 있는 방안은 모두 망라했다. 소선거구제를 유지, 텃밭 의석의 누수(漏水)를 예방하면서 연합공천을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면서 권역별 최다 득표 정당의 비례대표 확보 상한선을 전체의 50%로 제한, 취약지역에서 비례대표 당선자를 낼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다.

지역구와 비례대표의 중복출마를 허용한 것도 취약지역 공략책의 하나. 지역구 당선을 보장할 수 없는 인사들에게 권역별 비례대표 상위 순번을 배정, 지역의 정당 득표율을 높이겠다는 의도다.

이 때문에 시민단체들은 양당 단일안을 강도높게 비난했다.

경실련 정치개혁시민위원회는 성명을 발표,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는 ‘상향식 공천’이 아닌 ‘하향식 공천’분위기를 조장, 공천제도 민주화에 역행하는 제도”라며 “특히 중복출마 허용은 정당의 보스지배체제를 더욱 공고히 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송인수기자〉iss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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