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3조는 대한민국 영토를 ‘한반도 및 그 부속도서’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보면 북한 지역은 우리의 미수복지구이다. 북한내 부동산 소유권 처리도 법리(法理)상으로는 사유재산권 보장을 근간으로 하는 대한민국 헌법을 따라야 한다. 북한 당국이 몰수해 재배분한 북한내 땅들이 원주인을 찾아야 한다는 얘기다.
통일후의 토지문제는 북한의 국유지를 통일 정부 소유로 바꾼다고 간단히 해결되진 않는다. 사유제(私有制)와 공유제(公有制)라는 서로 다른 체제를 하나로 통합하는 문제여서 복잡하고 모든 북한 주민의 이해가 관련돼 있다. 북한 땅의 원소유자와 현 사용자(한국기업을 포함한 외국인투자가)의 이해관계가 얽힐 수도 있다.
김종길 (법무법인 태평양 기업법무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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