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통신 이용자들로 구성된 시민단체인 한국전자언론인연합회 회원 2백명은 12일 “국회가 한나라당 서상목(徐相穆)의원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켜 시민들의 세부담을 가중시켰다”며 박준규(朴俊圭)국회의장과 한나라당 등 3당 당직자들을 대상으로 2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이들은 “한나라당에 선거자금을 낸 대기업은 반대급부로 세금이 감면됐으나 개인납세자와 봉급생활자는 오히려 세부담이 늘었다”며 “체포동의안 부결처분은 국민에 대한 불법행위”라고 주장했다.
〈하태원기자〉scooo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