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자 방송연설―대담 중계가능』… 2與 정개특위

  • 입력 1999년 5월 14일 19시 44분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14일 양당 정치개혁특위 전체회의를 갖고 후보자 비방 및 흑색선전에 대한 처벌을 당초 합의안인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백만∼1천만원 벌금형’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강화키로 했다.

특위는 또 공개 연설회장에서의 확성장치를 차량부착용과 휴대용 모두 허용하고 정당이나 후보자의 방송연설이나 대담토론방송을 중계할 수 있도록 선거방송 관련 제한을 대폭 완화키로 했다.

〈송인수기자〉iss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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