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특별8부(재판장 황인행·黃仁行 부장판사)는 19일 황씨 등 6명이 공단을 상대로 낸 퇴직급여 환수처분 취소소송에서 황씨 등 5명에 대해 전부 또는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공무원연금법과 군인연금법에서 내란죄 등에 의한 급여 부지급 조항이 개정된 것이 각각 83년과 94년인 만큼 공무원 퇴직시점이 82년 12월인 허삼수(許三守) 전보안사 인사처장과 허화평(許和平) 전보안사령관 비서실장은 군과 공무원 복무에 따른 퇴직금을 모두 환수할 수 없고 각각 81∼83년 전역한 뒤 88년 공무원직에서 물러난 나머지 3명에 대해서는 군 퇴직금을 환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군 퇴직금을 전역 당시 일시불로 받은 최세창(崔世昌) 전3공수여단장은 공무원생활을 공무원연금법 개정 이후인 93년에 마친 만큼 공무원 복무에 따른 공단측의 퇴직금 환수처분은 정당하다”며 최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황씨 등은 97년 4월 12·12 및 5·18사건과 관련, 내란 중요임무 종사죄 등으로 징역 8년∼3년6월의 형이 확정된 뒤 퇴직금을 환수당하자 같은 해 12월 소송을 냈다.
〈하태원기자〉scooo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