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9-05-24 18:511999년 5월 24일 18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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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처 청의 수장은 일반적으로 장관 차관 1급순의 서열이 매겨진다. 그러나 구체적인 직급은 △업무의 비중 △부서간 업무조율의 필요성 등을 고려해 임면권자인 대통령이 정책적으로 결정한다.
〈정연욱기자〉jyw1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