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대통령의 말말말]「검찰중립」공약 어디로…

  • 입력 1999년 5월 25일 19시 44분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의 ‘검찰관(檢察觀)’이 논란을 빚고 있다.

김대통령은 제1 야당 시절인 96년 12월 검찰총장이 퇴임후 2년간 공직을 맡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여당과 합의해 제정했다.

이 법에 대해 당시 검찰간부들이 위헌주장을 했지만 국민회의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위해 불가피하다”며 관철시켰다.

그러나 김대통령은 24일 검찰총장을 법무장관에 임명함으로써 당시의 법 제정 정신을 스스로 어겼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위해 검찰총장의 공직취임을 제한하자고 했다가 스스로 검찰총장을 공직에 취임시킨 것이다.

검찰총장 임기제도 마찬가지. 2월 소장 검사들이 집단적으로 검찰총장의 퇴진을 요구하며 서명했을 때 청와대는 “검찰총장은 임기가 보장돼 있다”며 검찰총장을 보호했다.

김대통령은 대선당시 TV토론에서 “한은총재 검찰총장 군총장 모두 임기가 보장돼야 한다”고 했고 “(김태정 당시 검찰총장이)비록 이전정권에서 임명한 검찰총장이지만 검찰중립화를 위해서라면 총장의 임기제를 무조건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95년 11월 국민회의 총재시절에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기 위해 검찰총장의 국회인준권 도입과 임기보장의 확립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대통령은 임기가 2개월 이상 남은 검찰총장을 법무장관에 임명함으로써 스스로 임기제를 깼다.

특별검사제 논란도 마찬가지다.

김대통령은 야당 시절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위해 불가피하다며 특별검사제 도입을 수도 없이 주장했다. 그러나 대통령이 된 이후에는 “특별검사제는 우리 현실에 맞지 않는다”며 반대했다.

일부 검사들은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야당을 할 때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이 필요하고 집권한 뒤에는 검찰의 정치시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냐”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이수형기자〉so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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