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는 27일 국민회의가 ‘3·30’재 보선에서 50억원대의 선거자금을 사용했다고 보도한 한겨레신문을 상대로 1백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법 서부지원에 제출했다.
국민회의는 소장에서 “국민회의는 ‘3·30’재 보선에서 50억원대를 쓴 적도 없고 대통령이 당 소속의원을 불러 질책한 적도 없다”면서 “한겨레신문은 당의 명예훼손에 대해 1백억원, 정균환(鄭均桓)사무총장 및 정동채(鄭東采)기조위원장 설훈(薛勳)전기조위원장 윤철상(尹鐵相)전조직위원장의 명예훼손에 대해 각각 2천5백만원씩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